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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6 2013가합7351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포천시 D 지상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1. 14. 피고 B으로부터 포천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1. 11. 14.부터 2016. 11. 21.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과 그 어머니(E), 이모(피고 C)는 굿당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고 그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있어 굿당 영업에 지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실제 이 사건 건물에서의 굿당 영업이 잘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건물에서 굿당 영업을 하던 F는 월 매출이 2,000 ~ 3,000만 원에 이른다고 원고를 기망하였다.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F에게 권리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로부터 권리금을 받아 F에게 전달하기로 한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5,000만 원을 F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소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및 위 권리금 지급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바, 그에 따른 원상회복반환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권리금 중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포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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