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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380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30. B에게 약정이자율 연 26.9%, 연체이율 연 38.9%, 대출기간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방법으로 정하여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나. B는 2015. 2. 23. 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5. 9. 23. 기준 미납 대출 원리금 등은 합계 8,983,435원이 되었다.

다. 한편 피고와 B는 1985. 2. 25. 혼인하였고, 2014. 11. 24. 협의이혼하였다. 라.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는 2009. 7. 30. B 명의로 신규 등록 되었다가 2015. 1. 22. 피고 명의로 이전등록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와 B의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은 B의 채무에 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통정하여 고의로 한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 소유자는 피고이고, B와 협의이혼하면서 명의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 소유자가 피고였는지에 관하여 혼인기간 중에 B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자동차가 그 등록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고 개인의 소유라는 점에 관한 증명은 부족하다. 나아가 이 사건 자동차가 B의 고유 재산인지 보건대,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6. 4. 20. 도착)에 의하면, B와 피고가 2007. 10. 19. 공동 명의로 2008년식 카이런 자동차를 취득한 사실(공부상 취득 가액 24,842,726원 이 인정되고, 여기에 혼인 생활 24년 정도 지나 B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점, B의 자동차는 따로 있고,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가 운전하여 왔다는 피고의 주장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자동차를 B의 고유 재산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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