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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282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1.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목록4. 상속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목록2. 공탁번호란 기재의 전주지방법원 2008금제708호는 전주지방법원 2008금제710호의 오기이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E, F, G, H, I, J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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