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23 2016가단485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 C은 별지목록2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에 대하여: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 C은 별지목록2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에 대하여: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