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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14729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11,9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2016. 7.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제3조 임대기간 1 2014. 7. 28.부터

8. 20.까지 24일 사용 2) 투입과 철수 기간은 월 임대에 합산하여 임대기간으로 한다. (부산 출항부터 부산항 도착까지를 임대기간으로 한다

) 제4조 작업장소 1)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하되 그에 따른 장비의 운반 비용 및 입출항 비용 등 운항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5조 임대료 및 지급방법 1) 임대료 : 26,000,000원(부가세 별도) 2) 임대료 지급일은 선수금 50% 작업완료 후 50% 세금계산서 완료 후 3) 본 계약이 해지된 후 추가 작업을 할 시는 일일 1,200,000원으로 한다. 제7조 장비와 작업원의 안전 1) 피고는 임대기간 중 원고의 장비와 승선원의 안전관리에 만전의 노력을 기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임대기간 중 장비와 승선원의 보험을 유효하게 유지한다. 3) 피고는 임대기간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작업 중 원고의 승선원이 제기하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여야 하고, 문제점 미해결로 인한 원고와 원고의 승선원의 작업거부 및 그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그 책임은 피고에 있다.

4) 작업현장에서 선박(장비)의 고박 및 안전하게 피항하는 장소는 피고가 정하여 준다. 제9조 책임의 제한 1) 작업에 관련된 결정과 지시는 피고와 피고의 현장대리인에 의하므로, 작업 중 일 어나는 어떠한 사고에 대해서도 작업의 주체인 피고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단, 원 고의 고의나 실수에 의한 것 또는 운항 도중 일어난 사고는 원고가 책임을 진다). 2) 원고의 장비 승선원은 작업 중 피고의 현장대리인과 신호수의 지시에 순응한다. 3) 원고는 장비와 승선원을 임대하였으므로 작업과 관련하여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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