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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가합345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C 대 287.9㎡ 중 별지 도면...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82. 9. 24.부터 서울 마포구 D, E, C, F, G 지상 목조도단즙 2계건 본가 건평 7평 8홉 외 2계평 7평 8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5.79㎡를 점유하여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2. 9. 24. 이를 시효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분에 관하여 2002. 9. 24.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2. 9. 24. 서울 마포구 C 대 28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1982. 9. 29.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25.79㎡ 부분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건축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1997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1982. 9. 24.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5.79㎡ 부분을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5.79㎡ 부분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건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통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25.79㎡ 지상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그 부분 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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