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11.13 2019고단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행 등 피고인은 2018. 5.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을 만난 다음, 이혼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시 C 협력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음에도 C의 정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상태로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으며,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2018. 8. 2.경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B 명의 휴대전화’라 한다)를 개통받은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B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인인증서가 보관된 이 사건 B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B 명의 휴대전화에 ‘D’(결제, 송금, 금융정보 조회 등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E’(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어플리케이션)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각 설치한 후, 위 각 어플리케이션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절차를 완료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 등을 확인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마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6. 16.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분실해서 돈을 쓸 수 없다. 돈을 빌려주면 월요일에 카드를 재발급 받아서 돈을 찾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대부업체 등에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5,85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