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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28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 11:13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12길 12에 있는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앞 도로에서 주취상태로 길을 걸어가던 피고인이 길을 비켜주지 않아 피해자 B(50세)이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그가 운전하던 승합차의 앞 범퍼 부위를 발로 수 회 차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 왼쪽 뒤통수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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