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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53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말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장당 80만 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7. 12. 초순경 영천시 완산동 소재 상호불상 택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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