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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5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사업을 하는데 거래량이 많아,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을 준다. 체크카드는 일주일 뒤 돌려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19.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E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사기피해금이 인출되지는 않고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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