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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44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15. 21:40경부터 다음 날 02:5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니워커 1병, 샴페인 2병 등 합계 16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나가던 중 피해자 B(남, 54세)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목을 잡아 누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54세)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B과 함께 주점으로 들어간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 곳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깬 후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찌르겠다고 위협하고, 피해자들이 현관문 안으로 피신하자 깨진 소주병으로 현관문을 부딪치며 나오라고하는 등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피해자 사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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