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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906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17:40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72세)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 술이 많이 취했으니 들어오지 마라”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식당 앞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위 식당 전면 유리 4 장(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105센티미터) 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 비 불상 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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