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29 2015고정116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15:00 경 천안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않자 화가 나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SM7 승용 차 (E )를 위험한 물건 인 조경 삽으로 마구 때려 부수어 수리비 약 326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