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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나31177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3. 19.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고약 1336) 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피고는 2019. 2. 20. 15:10 경 대구 달서구 C 건물 2 층 헬스장에서 원고가 팔을 벌려 아령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아당겨 원고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 이 사건 불법행위’ 라 한다).』

나. 원고도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의 머리를 폭행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피고의 처벌 불원의사에 따라 폭행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치료비로 합계 599,210원(= 571,410원 27,800원) 을 지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 7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갑 제 6, 8호 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1)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책임의 제한 이 사건 불법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불법행위의 정도, 이 사건 불법행위 발생 전후의 상황( 피고가 원고를 먼저 폭행하기는 하였지만, 원고도 피고의 멱살을 잡았고, 이 사건 불법행위 직후에 피고를 따라가서 피고의 머리 부위를 때린 점 등을 참작)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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