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8노230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 C, D,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는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 사실 오인’ 을 항소 이유로 기재하였으나, 항소 이유서 및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사실 오인과 관련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실 오인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80 시간 사회봉사, 피고인 B, G: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D, F: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H 주식회사: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각 벌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