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증 제 6호 몰 수, ②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③ 피고인 C :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A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G’ 사이트를 직접 운 영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이미 2013년 경 위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여 성매매 알선, 성매매광고 등의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사이트의 광고 수익금을 수령 인출하는 역할을 하며 범행에 가담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B, C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