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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54582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전 71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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