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 6. 20:42경 대전 서구 E 근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지하차도 방면에서 먹자골목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에 원고 차량의 오른쪽 방면에서 왼쪽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 1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8,33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통행의 우선권이 있음에도 피고 차량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선을 무시하고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역방향으로 통행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7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 차량이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통행의 우선권이 있음에도 원고 차량이 양보운전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통행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최소 70%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교차로에는 원ㆍ피고 차량이 거의 동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호등이 없고 도로변 무단주차로 인하여 피고 차량이 통행하고 있던 도로의 폭이 원고 차량이 통행하고 있던 도로의 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