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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6.13 2012구합1301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5. 3. 1.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장시공 기술자문 및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1. 3. 28. 14:00경 소외 회사가 기술감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E 건물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사무실 복도에서 쓰러져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2011. 3. 29. 10:00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장성 쇼크, 중간선행사인은 수술 후 출혈, 선행사인은 대동맥 박리로 인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19. ‘망인에게 과도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계속되는 휴일연장 근무 등으로 법정 근로시간보다 50% 이상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사망경위 등 가) 망인은 2005. 3.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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