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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4 2013노61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4 기재 합계 7,290만 원 분양청약 시 피해자들은 청약인 겸 모집인으로 활동하기로 하고 다른 청약인을 모집해 올 경우 청약금의 20%를 수당으로 지급받았고 청약금은 추후 분양잔대금에 전부 충당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사전에 청약금 일부가 수당 등 분양사업 경비로 사용된다는 것을 미리 설명받았거나 적어도 경험칙상 알고 있었을 것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이후 분양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여 손해를 입히게 된 것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불법영득의사 내지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 28 기재 합계 4,800만 원 피해자 E에게 선이자로 원금의 15%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분양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G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빌린 것으로, 차용 이후 2011. 6. 20.부터

7. 1.까지 매일 15만 원씩 10회에 걸쳐 총 1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청약계약서는 피해자가 담보를 요구하여 담보조로 작성해 주면서 F 신축빌라를 담보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 27, 29~35 기재 합계 2,100만 원 피고인은 (주)P에 지급할 분양대행하청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2011. 7. 1.부터 (주)C 대표이사를 그만두고 청약금 관련 일체의 업무에서 물러나는 바람에 청약금을 관리한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위 돈은 (주)C 계좌로 입금된 것도 아니고, G이 운영하던 (주)Q에서 새로운 빌라와 관련하여 분양청약금조로 지급된 돈으로 피고인과 무관하다. 4)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편취의 고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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