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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12 2019고단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15: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장례예식장 주차장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 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 정도가 중하고,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와 관련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위와 같은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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