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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5.07 2020고단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 7. 18:20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2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실황조사 증거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A), 2차량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가정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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