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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22 2013고정4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C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가스충전소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E과 2009. 9. 8., F과 2010. 6. 5., G과 2011. 1. 27., H와 2011. 7. 22., I와 2011. 11. 4.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충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I(2009. 8. 20부터 2012. 5. 3.까지 근무), E(2009. 9. 8.부터 2010. 4. 7.까지 근무), F(2010. 6. 5.부터 2011. 1. 5.까지 근무), G(2011. 1. 27.부터 2012. 2. 27.까지 근무), H(2011. 7. 22.부터 2012. 8. 19.까지 근무)의 각 야간근무시간 19시부터 익일 07시까지 근로를 시키면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 C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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