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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6 2014고정3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빌라 B동 301호에 거주하면서 2007. 6.경부터 2013. 6. 3.경까지 위 B빌라 B동 6세대(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에 대한 관리비 수납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검찰피의자신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6세대의 관리비를 받아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관리비 통장(농협 C)에 보관하던 중 1,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남편인 D에게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2.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2,691,400원을 피고인의 남편 D이 사용하게 하는 등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및 F, G, H, I,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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