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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19 2020가단10747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7.부터 2020. 4.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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