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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62625
대여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2017. 9.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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