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 E과 사이에 작성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하여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 신청으로 개시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16. 3. 23.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금 99,106,262원을 1순위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에게 583,450원을 배당한 후, 원고와 피고를 동순위로 하여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원고에게 42,836,005원, 피고에게 55,686,807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강제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회사인 ‘주식회사 F’를 D의 아들인 E에게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D,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를 받은 것인데, 위 양도계약은 실제로 피고가 회사의 매출액을 허위로 고지하고, 미납된 공사대금 등의 채무,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D, E을 기망하여 체결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D의 양도대금 채무 역시 소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게 배당된 42,836,005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D, E을 기망하여 법인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