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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04.27 2015가단10426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이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5. 7. 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5. 7. 6. 가압류권자인 피고 B 및 망 G(2006. 10. 4. 사망, 피고 C, D, E이 재산상속)과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동순위로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피고 B 및 망 G의 가압류가 2016. 1. 15. 취소, 2016. 1. 29. 확정되었으므로(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카단133호), 피고 B 및 망 G의 배당액은 원고가 2015. 7. 6. 배당기일에 이의한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E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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