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였던 충주시 E 벽돌구조 기타지붕(판넬) 단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2.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위 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고 한다)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D의 처 F이 2018. 11. 28.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8. 12. 26. 실제 배당할 금액 38,544,999원 중 16,198,741원을 피고(3순위, 가압류권자)에게, 17,661,120원을 원고(3순위, 가압류권자)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8. 12.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D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허위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6,198,741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모두 삭제되어야 하고, 그 삭제된 금액은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D에게 2017. 6. 14. 280만 원, 2017. 6. 15. 37,965,800원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을 제2, 3,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D과 그의 처 F은 피고로부터 2017. 6. 13. 280만 원, 2017. 6. 15. 37,965,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② 피고는 F 명의의 계좌에 2017. 6. 13. 280만 원, 2017. 6. 15. 37,965,800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