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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4노182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Ⅱ)...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 : 각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4. 6.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6. 18.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이 사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 내지 18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에는 경합범의 처리가 누락되어 있는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피고인 B, C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일반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이와 같은 가짜석유 판매행위는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및 공공의 안전과 환경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짜경유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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