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12. 6. 19:40경 C은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가산면 가산IC 인근 중앙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가 진로변경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변경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차량 운전자가 무리하게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진입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70% 정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208,000원 중 70%에 해당하는 845,60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5, 6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차량 운전자 C의 갑작스런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차량 운전자로서는 C의 위와 같은 차선변경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차량 운전자에게 2차로에서 나란히 또는 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위와 같은 갑작스런 차선 변경을 예상하여 이에 대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 C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