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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5 2016노194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먹거리와 잠자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전체 피해금액이 20만 원 정도로서 크지 아니하며, 그 중 5만 원이 변제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유가 증권을 위조하여 사기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사기죄 등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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