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25. 13:40경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0. 25. 13:40경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태평사거리 쪽에서 대신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커브 오르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 우측에 있는 C주유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여, 54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