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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8 2013고정6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전 처이고, 피해자 C은 B과 사실혼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2. 3. 3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너 만약에 내가 술집에 있었던 거 D한테 이야기해서 E가 알게 된다면 너희집도 아니까 너희 식구들 다 죽이고 너도 죽이고 나도 죽을 것이니 명심하고 입다물고 있어 B이가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서 동서한테 이년저년 욕 억어 먹고 신세망쳤으니 입단속안하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도 없것다 양쪽집 불싸질러 버리고 칼부림도 나고 나도 죽을 것이니 입 다물고 살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다 죽여버릴테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수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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