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29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합정동 불상지 앞에서 같은 동 397-5 앞길까지 위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