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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노1451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분열형 인격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정신질환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에 대한 꾸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원심 선고 후 서울 출입국 외국인 청장은 피고인에게 강제 퇴거명령을 내려 원심의 형이 유지될 경우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지 못해 어머니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게 되는 딱한 사정도 있다.

2011년 폭력행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에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10개에 이르는 화염병을 일시에 제조하고 이를 저녁시간 무렵에 많은 사람이 오가는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 및 광화문 광장과 차도에서 사용하여 불이 붙게 하였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상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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