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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366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8.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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