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366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8.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8.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