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터보기기 정비,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2006. 6. 2.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의 처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2009. 3. 17.자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총 4만 주 중 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11. 10. 21.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대금 2,000만 원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가 처음 개인 사업체인 ‘C’을 시작할 당시 ‘C’을 원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의 영남지사로 등록해주어 포스코 등 여러 대기업들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도움을 주었다.
그 후 ‘C’은 피고 회사로 법인 전환되었고, D는 앞으로도 자신의 사업을 많이 도와달라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나누어주었다.
원고는 2011. 10. 21.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대금 2,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은 위 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한다.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주식의 주주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배당금 중 일부금으로 3,00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D는 원고와의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을 납입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