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6 2018고단6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7. 04:3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8에 있는 ‘문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국회대로 570에 있는 ‘영등포구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