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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0.28 2020고단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과 벌금 10만 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01:44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충주지점’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좁은 도로로서 도로 가장자리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측 앞 펜더 및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측 앞 펜더 및 앞범퍼 부분의 도장이 벗겨지게 하는 등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2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주시 I에 있는 ‘J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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