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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142677 (1)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D 도로 1,835㎡ 중 226.91/1835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3. 6. 4.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03. 9. 4. 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D 도로 1,835㎡ 중 226.91/1835 지분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 자 피고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대여금채권은 변제기인 2003. 9. 4.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9. 4. 시효로 소멸하였고( 민법 제 162조 제 1 항),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하므로( 민법 제 369조), 피고의 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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