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4 2013노91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1. 12. 2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G(H스님)에게 이 사건 모욕 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곳에서 사기를 쳐 먹다가 이곳에 또 사기쳐 먹으로 왔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다만 ‘무슨 일만 있으면 두더지처럼 숨느냐’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G이 D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D매매와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여 사용한 표현으로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명예훼손 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훼손죄에 있어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