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0.경 남양주시 D 답 1,032㎡, E 전 27㎡, F 전 8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03. 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12. 6.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470,000,000원에 매도하되, 피고 B이 계약 시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7. 1. 6. 잔금 420,000,000원을 지급(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는 등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그 배우자인 피고 C과 함께 주식회사 G을 운영하였다.
① 본 계약의 매수인의 토지거래미비로 토지거래허가 시까지 처분금지하고 근저당 설정한다
(매수인). ②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시 무조건 매도인은 새로운 등기이전서류를 하여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에 기하여 2007. 1. 3. 피고 C 앞으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07. 1.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은 2006. 12. 6.에 체결한 계약이며 쌍방 합의로 등기 이전의 불가피 사유로 조건부 합의 이행 계약임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