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3/10 지분에 관하여, 원고 C에게 5/10 지분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C, D는 F의 소개로 2012. 6. 5. 피고와 사이에 등기부상 피고 소유(실제 소유자는 G이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2억 5,000만 원은 2012. 9. 27.까지 지급하되 그 중 10억 원은 원고 C, D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내서농협, 채무자 H주식회사(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G이다), 채권최고액 13억 원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2012. 10. 15.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2012. 6. 5.자 매매계약과 매매목적물, 매매대금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하되 다만 매수인을 원고 C, D에 더하여 원고 A을 새로 추가하는 내용의 새로운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었는데, 2013. 5. 24.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라.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A은 3/10 지분, 원고 C은 5/10 지분, 원고 D는 2/10 지분을 각 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피고가 그 인영을 날인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6, 9, 11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8, 11,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I, J의 각 증언,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매매계약 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