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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7 2013가단3840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창원시 진해구 D 전 1884㎡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1) 2007. 10. 26.자 약정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창원시 진해구 D 전 18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다가 2011. 12.경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나. 피고 B은 2005. 9. 12.경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고 C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의 확정적 무효 등의 경우를 대비한 피고 B의 부탁으로, 피고 C은 2005. 9. 13.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2005. 9. 13. 접수 제21335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B은 E(개명 전 이름 : F)과 혼인한 상태에서 원고와 불륜관계로 지내던 중인 2007. 10. 2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피고 C으로 되어 있지만 실소유자는 원고이고 근저당권자인 피고 B은 금전적으로 아무런 소유권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C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 피고 B의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필증을 보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이 해제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었고, 피고 B은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은 원고에게 근저당권 제한이 없는 상태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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