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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9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에 있는 금창교 입구를 금호읍 소재지 쪽에서 강둑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트라제 승용차가 수리비 1,071,8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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