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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2540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24.부터 2020. 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10.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7.경 C의 사촌동생과 동거하면서 동거남의 친척들을 집에 초대한 자리에서 C를 알게 되었고,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8.경부터 C와 교제하며 성관계를 갖는 등 내연관계에 있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9. 7.경 원고에게 자신과 C의 내연관계에 대해 밝혔고, 2019. 7. 28.경 사과를 하겠다며 원고를 만난 자리에서 원고와 몸싸움을 벌이며 원고를 폭행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9. 7. 30.경 원고에게 ‘내가 C를 겁나 좋아하거든요. (중략) 이혼할래요 ’, ‘C가 이혼한다고 기다리라고 말해서 1년을 만났다.’고 말하였고, 2019. 9. 24.경에도 원고에게 전화하여 ‘C를 계속 만나고 있고, C가 재판에서 나 좋아한다고 인정한다고 얘기하기로 약속했다. 조금 전에도 C와 모텔에 함께 있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이후인 2019. 10. 24.경 C에게 자신 옆에 있으라고 말하며 그렇게 가버리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8.경부터 C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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