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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9 2013고정329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8. 08:00경부터 11:00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C 탈세는 그만하고” 등의 내용이 적힌 종이를 자신의 앞뒤로 걸치고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피켓을 보게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9. 08:00경부터 11:00경까지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9. 10:00경부터 13:00경까지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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