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1139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6717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7. 3.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6717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7. 3. 2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