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7.04 2019가단292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219689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219689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